
‘사제총기 아들 살해’ 60대 남성 구속…“증거인멸‧도주 우려”
인천 송도에서 사제 총기로 아들을 살해하고 서울 자택에 인화성 물질과 발화 타이머를 설치한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23일 인천 연수경찰서는 살인,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혐의로 A(62)씨를 전날 구속했다고 밝혔다. 유아람 인천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 발부 이유에 대해 “주거지 폭발 시도 등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출석하기 싫다"며 영장... [정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