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격노설 위증’ 김계환, 구속영장 기각…“도망·증거인멸 우려 없어”

‘尹 격노설 위증’ 김계환, 구속영장 기각…“도망·증거인멸 우려 없어”

기사승인 2025-07-22 22:02:15
국회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순직해병 특검팀이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김 전 사령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피의자의 경력, 주거 및 가족관계, 수사절차에서의 피의자 출석 상황 및 진술 태도 등을 고려하면, 도망할 염려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이어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 및 수사 진행 경과, 피의자의 현재 지위 등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방어권 행사의 차원을 넘어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설명했다.

법원이 김 전 사령관 측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사령관 측은 이날 오전부터 약 2시간 동안 진행된 구속심사에서 도주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김 전 사령관이) 군 관계자들과 주고받은 연락 내용 등을 종합해 볼 때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김 전 사령관을 구속 수사할 이유가 부족하다고 봤다.

김 전 사령관은 그간 군사법원과 국회 등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특검이 구속영장에서 적용한 죄명은 모해위증과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이다.

김 전 사령관은 2023년 7~8월 채상병 순직 사건 당시 해병대 최고 지휘관이다. 채상병 사건을 초동 조사한 박정훈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게 윗선의 외압이 가해지는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박 대령에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초동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격노했다’는 소위 ‘VIP 격노설’을 전달한 인물로 지목돼 왔다.

김 전 사령관은 그간 박 대령에게 이같은 사실을 전달한 적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지난해 2월 군사법원에서 열린 박 대령의 항명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VIP 격노설을 전달한 적 없다고 주장했고, 지난해 6월 국회 청문회에서도 이를 부인했다. 지난 7일과 17일 두차례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에 출석해서도 기존 진술을 유지했다.

그러던 김 전 사령관이 진술을 바꿨다. 김 전 사령관은 구속 위기에 놓인 이날 처음으로 VIP 격노설을 전달받았다는 점을 시인했다고 알려졌다. 

지난 2일 정식 출범한 특검팀이 VIP 격노설 의혹의 핵심 인물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신병확보를 시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검팀은 법원의 영장 기각 사유를 면밀히 검토한 뒤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김은빈 기자
eunbeen1123@kukinews.com
김은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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