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무정차·난폭운전' 등 시내버스 4대 핵심민원 줄인다
경기도가 '무정차, 불친절, 난폭운전, 배차계획 위반' 등 시내버스 4대 핵심민원을 감축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23일 도에 따르면 도는 먼저 무정차 운행 예방을 위해 BIS(버스정보시스템)를 활용해 버스 정류소 체류시간을 측정해 8초 이내(시속 약 30km) 서행 운행하도록 하고, 무정차 운행 적발 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무정차 민원 발생 상위 100개 노선을 선정해 도와 시군이 합동 점검반을 편성하고 분기별, 반기별로 암행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불친절 행위 대책으로는 시내... [윤형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