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망대출’ 내일부터 출시…법정최고금리 27.9%→24%

‘안전망대출’ 내일부터 출시…법정최고금리 27.9%→24%

기사승인 2018-02-07 12:00:00

법정최고금리가 내일(8일)부터 27.9%에서 24%로 인하된다. 금융당국은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저신용자 ‘대출절벽’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망대출’ 공급에 나선다.

금융위원회는 고금리 대출자 부담 경감을 위하여 8일부터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상 최고금리가 24%로 인하된다고 7일 밝혔다.

최고금리 인하에 따라 이날부터 신규로 대출받거나 기존 대출을 갱신‧연장할 경우 24%를 초과한 금리 수취가 금지된다. 다만 8일 이전 대출건에 대해서는 최고금리 인하가 적용되지 않는다.

금융위는 최고금리 인하에도 24%가 넘어가는 금리를 수취하는 금융사·대부업체에 대해 적극 신고를 독려하며, 불법사금융에 대한 일제단속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최고금리 인하시 상환능력이 있음에도 대출 이용이 어려워지는 차주를 위해 ‘안전망대출’을 출시 한다.

안전망대출은 연소득 3500만 원 이하인 저소득자, 신용등급이 6등급 이하이면서 소득이 4500만 원 이하인 저신용자 가운데 대출 만기가 3개월 이내로 임박한 대출자가 신청할 수 있다. 

서민금융진흥원의 심사를 통해 상환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면 최대 2000만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최장 10년간 원리금을 분할 상환하면 된다. 금리는 12~24% 수준이며, 성실상환자에 대해서는 6개월마다 최대 1%p의 금리 인하 혜택이 부여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안전망대출의 원활한 신청을 위해 서민금융통합콜센터에 유선으로 지원요건, 준비 필요 서류 등을 사전에 상담하고 방문할 것”을 권장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
조계원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추천해요
    0
  • 슬퍼요
    슬퍼요
    0
  • 화나요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