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최고금리가 내일(8일)부터 27.9%에서 24%로 인하된다. 금융당국은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저신용자 ‘대출절벽’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망대출’ 공급에 나선다.
금융위원회는 고금리 대출자 부담 경감을 위하여 8일부터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상 최고금리가 24%로 인하된다고 7일 밝혔다.
최고금리 인하에 따라 이날부터 신규로 대출받거나 기존 대출을 갱신‧연장할 경우 24%를 초과한 금리 수취가 금지된다. 다만 8일 이전 대출건에 대해서는 최고금리 인하가 적용되지 않는다.
금융위는 최고금리 인하에도 24%가 넘어가는 금리를 수취하는 금융사·대부업체에 대해 적극 신고를 독려하며, 불법사금융에 대한 일제단속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최고금리 인하시 상환능력이 있음에도 대출 이용이 어려워지는 차주를 위해 ‘안전망대출’을 출시 한다.
안전망대출은 연소득 3500만 원 이하인 저소득자, 신용등급이 6등급 이하이면서 소득이 4500만 원 이하인 저신용자 가운데 대출 만기가 3개월 이내로 임박한 대출자가 신청할 수 있다.
서민금융진흥원의 심사를 통해 상환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면 최대 2000만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최장 10년간 원리금을 분할 상환하면 된다. 금리는 12~24% 수준이며, 성실상환자에 대해서는 6개월마다 최대 1%p의 금리 인하 혜택이 부여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안전망대출의 원활한 신청을 위해 서민금융통합콜센터에 유선으로 지원요건, 준비 필요 서류 등을 사전에 상담하고 방문할 것”을 권장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