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뎀칩 구매 조건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하거나 모뎀칩 사용 조건으로 이동통신 특허 로열티 할인 행위 등 시장지배적지위 남용과 관련 퀄컴에 대해 약 2245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다만 기존 과징금의 일부인 약 486억원은 취소 결정이 내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월31일 대법원 판결내용을 반영해 2009년 퀄컴 인코포레이티드(이하 퀄컴) 등의 시장지배적 남용행위 사건과 관련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금액 약 2245억원을 결정하고, 기존 과징금의 일부인 약 486억원을 취소했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09년 12월 퀄컴에 대해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등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2731억97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당시 공정위는 휴대폰 제조사에게 CDMA 모뎀칩/RF칩을 판매하면서 수요량의 대부분을 자신으로부터 구매하는 조건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하거나, 자사 모뎀칩을 사용하는 조건으로 자신의 이동통신 특허에 대한 로열티를 할인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와 관련 대법원은 올해 1월31일 판결을 통해 모뎀칩 조건부 리베이트 행위의 부당성과 관련 과징금 부과명령 등 공정위 판단 대부분을 인정한 고등법원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봤다.
다만, 대법원은 RF칩 조건부 리베이트 제공 관련 과징금 부과명령에 대해서는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 RF칩 조건부 리베이트 관련 고법은 2013년 6월19일 위법성을 인정하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대법원은 퀄컴이 특정 제조사(LG전자)에만 RF칩 리베이트를 제공한 기간은 시장봉쇄효과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과징금 산정에서 이를 제외하라고 판결했다.
퀄컴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관련 사건은 지난 2006년 2월 공정위가 관련 사안을 인지해 조사에 착수 2009년 2월 심사보고서를 공정위에 상정했다. 이어 공정위는 6차례 전원회의를 통해 같은 해 12월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그러나 퀄컴은 2010년 2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1심 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은 2013년 6월19일 판결을 통해 “국내 휴대전화 제조사에 대해 사실상의 구속력으로 작용하고 있어 ‘거래상대방이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공정위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반면 대법원은 올해 1월 판결에서 LG전자에 RF칩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제외하라며 1심으로 돌려보냈다.
공정거래 소송은 신속 판단을 통한 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해 서울고법과 대법원 2심 체제로 운용된다.
공정위는 이번 대법원 판결 취지를 존중해 조기 행정처분을 확정하기 위해 기존에 부과한 과징금 중 486억5800만원을 직권취소하고 시정명령을 일부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공정위는 로열티 할인 관련 시정명령 중 ‘부품’을 ‘CDMA2000용 모뎀칩’으로 구체화하고, 퀄컴 본사를 제외한 한국지사에 대한 시정명령은 삭제했다.
공정위는 “이번 대법원 판결은 경쟁사를 배제하려는 독점사업자의 시장지배력 남용행위는 허용될 수 없다는 경각심을 주는 것”이라며 “기술집약적 산업에서 조건부 리베이트를 통해 경쟁을 배제하려는 행위의 위법성을 대법원이 확인했다는 데에 그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