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78년 만에 폐지…과거 개혁과 무엇이 다른가

검찰청 78년 만에 폐지…과거 개혁과 무엇이 다른가

기사승인 2025-09-11 06:00:23
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검찰개혁’이 마침내 정부조직 개편안으로 구체화됐다. 대통령실과 정부, 더불어민주당은 8일 고위당정협의회를 통해 검찰청 해체를 중심으로 한 정부조직 개편안을 확정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1948년 출범한 검찰청은 78년 만에 폐지된다. 수사와 기소는 완전히 분리돼 수사권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기소권은 공소청이 각각 전담한다. 논란이 일었던 중수청은 행안부 산하에 설치하기로 했다.  

이번 개편안은 역대 정권이 시도했던 ‘검찰개혁’과는 성격이 크게 다르다. 과거 노무현·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개혁이 권한 일부를 조정하는 수준이었다면 이재명 정부는 아예 검찰이라는 조직 자체를 해체하는 전면적 개혁을 꺼내들었다.  

과거 검찰개혁, ‘권한 견제’ 중심

검찰개혁은 정치권을 비롯해 법조계와 시민사회 등이 공통으로 제기해온 과제였다.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쥐고 있는 구조가 권한 비대화를 초래하고, 때로는 정치적 중립성 논란을 불러왔기 때문이다.

과거 노무현 정부는 검찰 권력의 독점을 견제하기 위해 특별수사청 신설, 공수처 도입 등을 추진했지만, 정치적 반발에 가로막혀 대부분 무산됐다. 다만 이 시기를 기점으로 검찰개혁은 ‘미완의 과제’로 자리잡았다.

문재인 정부는 이를 본격화했다. 2021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출범시키고,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 검찰의 1차 수사권을 경찰로 넘겼다. 그러나 검찰은 여전히 기소권을 갖고 있었고, 일부 중요 범죄에 대한 직접 수사권도 유지했다. 이 때문에 “반쪽 개혁”이라는 시선이 뒤따랐다.

李정부 개혁, ‘조직 해체’로

이재명 정부가 내놓은 이번 개편안은 과거 개혁의 연장선상에 있으면서도 한층 급진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핵심은 검찰청의 해체다.

중수청은 부패·선거·경제 등 주요 범죄 사건을 수사하는 독립 기관으로 꾸려지고, 공소청은 기소 전담 기관으로 분리된다. 이 과정에서 검찰청은 소멸하게 된다. 아예 새로운 사법기관 체계로 재편되는 셈이다.

정치적 맥락도 다르다. 노무현·문재인 정부가 권력 분산 차원에서 개혁을 시도했다면, 이재명 정부는 검찰과의 정면 대립을 피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조한 ‘검찰 권력 해체’ 구상이 그대로 반영된 결과다.

달라지는 검찰의 역할

이번 개편안이 시행되면 검찰의 전통적 기능은 사실상 사라진다. 개편안의 시행 시기는 내년 9월로 1년간 유예키로 했다. 과거에는 수사권 축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기소권을 유지해 형사사법 시스템의 중심축 역할을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수사권과 기소권이 각각 다른 기관으로 넘어가면서 검찰은 독립된 기관으로 존재할 이유가 없어지게 됐다. 

이 같은 변화는 한국 사법 구조에 근본적인 전환점을 가져올 것으로 관측된다. 한 법조계 전문가는 “이번 개편안은 검찰권을 무력화하려는 시도인지, 국민 인권 보장을 위한 조치인지는 평가가 필요하다”며 “검찰권 오남용을 막을 수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나 수사 지연이나 공백이 발생할 수 있는 점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 권력 비대화’라는 고질적 문제를 해소할지, 아니면 형사사법 체계의 새로운 혼란을 불러올지는 제도 설계와 운영에 달려 있다”고 덧붙였다.
김한나 기자
hanna7@kukinews.com
김한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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