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수의계약 시스템 ‘전면 개편’

익산시, 수의계약 시스템 ‘전면 개편’

결재 권한 국정급 이상으로 상향, 기준 금액 하향
현장 확인 의무조항 신설, 직접 생산 여부 확인 계약 진행

기사승인 2025-09-11 15:15:24

전북 익산시가 수의계약 발주 결재 권한을 기존 과장급에서 국장급 이상으로 상향하는 등 투명한 계약 시스템으로 전면적인 개편에 착수했다.

함경수 익산시 감사위원장은 11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수의계약 시스템의 구조적 허점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행정 내부와 시민이 직접 감시 가능한 환경을 구축하겠다”며 수의계약 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수의계약 제도 개편으로 △수의계약 결재권한 상향 △직접생산 여부 현장 확인 의무화 △계약 사유·담당자 외부 공개 △동일 업체 수의계약 연 5회 제한 △연간 수주 금액 7500만원 제한 △수의계약 기준 금액 하향 △퇴직공직자 고용업체 검증 및 신고 의무화 △사적 접촉·향응 수수 시 최고 수위 처벌 △비리 업체 계약은 영구 배제된다.

우선 수의계약 발주 결재 권한을 과장급에서 국장급 이상으로 상향 조정해 내부 견제 기능을 강화했다.

또한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 특례 대상 업체는 익산시 관계자가 직접 현장 실사를 통해 직접 생산 여부를 확인하고 계약을 진행하게 된다. 불법 하도급이나 외주 납품 등이 적발되면 계약을 무효화 한다.

이번 제도 개편이 단순한 규제 강화에 그치지 않고, 시민이 계약 과정 전반을 확인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수의계약은 업체 선정 사유와 담당 공무원의 성명을 익산시 누리집에 공개해 누구나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동일 업체와의 반복적인 계약을 막기 위해 1인 견적 수의계약은 연간 5회로 제한하고, 공사·용역·물품 수주 금액도 연 7500만원 이하로 제한했다. 또, 소액 수의계약 기준 금액은 2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낮췄다.

퇴직공직자가 고용된 업체와 계약할 경우 이해충돌방지관에게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며, 향응 수수 등 청탁금지법 위반 공무원은 직위해제·파면·5배 징계부가금 부과 등 최고 수위로 조치된다.

아울러 비리에 연루된 업체는 익산시와의 모든 수의계약에서 영구 배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한다.

함경수 감사위원장은 “이번 수의계약 제도 개편은 단순한 개선이 아닌, 익산시를 전국에서 가장 청렴하고 투명한 계약 행정의 표준 도시로 만들기 위한 선언적 의미가 있다”며 “수의계약을 둘러싼 모든 허점을 뿌리 뽑고, 단 한 건의 부패도 용납하지 않는 무관용 원칙을 지켜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용주 기자
yzzpark@kukinews.com
박용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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