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현 의원 ‘버닝썬 재발방지 3법’ 국회 제출

신창현 의원 ‘버닝썬 재발방지 3법’ 국회 제출

기사승인 2019-05-09 09:21:49 업데이트 2019-05-09 09:40:25

또 다른 버닝썬 사건을 막기 위해 마약을 사용한 성폭력에 대해 가중처벌하고 성매매알선자에 대한 신상정보를 등록하도록 하는 일명 ‘버닝썬 재발방지법’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의왕‧과천)은 지난 8일 마약 사용 성폭력을 가중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식품위생법’ 등 총 3건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국회에 제출된 이번 3개 개정안은 버닝썬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것이다. 개정안에는 마약을 사용한 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등 성폭력 범죄의 경우 특수강간에 준하는 가중처벌 규정이 신설됐다. 또 성매매알선자도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대상에 포함시켰다.

이와 함게 식품위생법 적용 업소에서 이뤄지는 마약사용과 성매매 알선 등 범죄에 대한 신고를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한 업주에 대해 처벌과 허가취소 규정도 담았다.

신창현 의원은 “시대의 변화를 읽지 못하고 제도개선을 소홀히한 국회도 책임이 있다. 유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률을 정비했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신창현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박완주, 김영춘, 유동수, 맹성규, 서삼석, 심재권, 송갑석, 전재수, 표창원, 노웅래 의원 등 총 12명이 공동으로 참여했다.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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