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만5000건 중 환불이 인정된 경우는 25%에 달했다. 환불금액은 87억원으로 나타났다. 1건당 평균 30만2526원을 환불받은 셈이다.
같은 기간 동안 지역별로 1건당 환불금액이 가장 많은 곳은 인천시(43만8000원)이었다. 가장 적은 곳은 경북(16만4000원)으로 확인됐다. 두 지역별의 1건당 환불금액은 2.7배에 이른다.
지자체별 환불비율은 세종시가 39%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전남(36.3%), 강원(31.5%), 충남(29.7%), 충북(28.5%) 순으로 높았다. 가장 낮은 곳은 울산(18.1%)이었다.
환불 유형별로는, 급여대상 진료비를 비급여 처리한 경우가 전체의 57%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별도 산정불가 항목을 비급여 처리한 경우(26.6%)였다.
요양기관 종별로는 의원급에서 31.4%로 가장 환불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 기간 동안 진료비 확인 신청 후 병원으로부터 회유 등 강압적 취하종용을 받은 사례는 24건으로 파악됐다. 향후 진료상 불이익을 우려해 취소한 경우도 265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요양기관 종별로는 의원급이 강압적 취하종용 14건(58.3%), 진료상 불이익 우려 94건(35.5%) 등 가장 많았다.
이를 두고 서영석 의원은 “진료비의 적정 여부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일반인으로서는 진료비 확인 신청 자체가 쉽지 않은 일”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의원급에서 환자권익보호를 위한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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