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예 기획사 하이브 경영진의 직장 내 괴롭힘 혐의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무혐의(행정 종결) 처리했다.
13일 조선비즈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산하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L 전 부대표의 신고에 대해 “괴롭힘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L 전 부대표는 지난해 9월 하이브가 강압적으로 정보 자산을 수거하는 등 불법감사를 했다며 하이브 경영진 다수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했다. L 전 부대표는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측근으로 알려져 있다.
보도에 따르면 L 전 부대표의 고용부 신고에 민 전 대표가 깊이 개입해 지시한 정황도 파악됐다. 지난해 3월 피해자인 A씨가 L 전 부대표가 자신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가했다며 사내 신고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민 전 대표는 해당 사건 최초 조사 당시 L 전 부대표에게 대응 방법과 조사에 대한 답변 메일까지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A씨는 민희진과 L씨를 부당노동행위 및 노사부조리 등 혐의로 신고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