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0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에 한덕수 국무총리를 탄핵심판 증인으로 대면한다. 같은 날 윤 대통령의 첫 형사재판과 구속 취소 심문도 함께 열린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오는 20일 오후 2시 윤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의 첫 증인으로 한 총리를 불러 신문한다.
윤 대통령 측은 한 총리를 통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필요성을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한 총리는 지난달 15일 국회에 출석해 비상계엄에 관해 "여러 절차상 흠결이나 실체적 흠결 등으로 봤을 때 정상적인 것은 아니었다"며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
같은 날 오후 4시에는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윤 대통령 측 증인으로, 오후 5시 30분에는 조지호 경찰청장이 국회와 윤 대통령 측 쌍방 증인으로 나올 예정이다.
윤 대통령 측은 홍 전 차장이 지난 증인신문에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체포 대상자 명단을 듣고 받아 적었다고 진술한 것이 여 전 사령관의 입장과 차이가 있다며 관련 내용 등을 다시 확인하고자 증인 신청했다.
조 청장은 앞서 국회 측 신청에 따라 증인 채택됐지만 혈액암 투병을 이유로 두 차례 불출석했으며, 이번에는 국회와 윤 대통령 양측으로부터 증인 신청됐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은 같은 날 오전 열리는 형사재판을 이유로 지난 14일 10차 변론을 연기해 달라며 기일변경 신청서를 낸 점이 변수다. 윤 대통령 측은 오는 25일 이후로 기일을 미루기를 원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헌재 관계자는 "변론기일 변경 신청에 대한 결정은 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형사재판에서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가 같은 날(20일) 오전 10시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심리에 앞서 재판의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는 없다.
다만 재판부는 이날 윤 대통령이 청구한 구속 취소 여부도 함께 심문할 예정이여서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해 불구속 재판이 필요하다고 주장할 가능성도 있다.
헌재는 18일에는 9차 변론을 열어 서증(서면 증거)을 조사하고, 탄핵 소추 사유에 관한 윤 대통령과 국회 측 양쪽의 입장을 2시간씩 들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