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경북 의성·청송·영덕·울진)이 15일 경북 북부(의성, 안동, 청송, 영양, 영덕), 경남 일부(산청, 하동), 울산 울주군 등에서 발생한 대형산불 피해 복구와 지역 재건을 위한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대형산불 피해복구 및 지역재건을 위한 특별법’은 산불 피해 주민과 지역에 실질적이고 폭넓은 지원을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별법은 △피해주민 생계·주거 지원, 지역지원사업, 주거시설 복구비 현실화, 농림·수산업·중소기업·소상공인 특별지원, 조세감면 △공동주택단지 조성, 산림회복, 관광단지 개발 등 피해복구와 재건 △산불예측·대피체계 고도화, 대응장비·인프라 확충 등 재난대응 역량 강화 △국고보조율 상향, 지방교부세 특례,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 재정지원과 규제특례를 담고 있다.
특히 기존 법령으로 지원이 어려웠던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주택을 잃은 이재민이 실제 복구가 가능하도록 지원 기준을 명확히 했다.
박 의원은 “최대한 폭넓고 충분한 지원이 이뤄지도록 노력했다”며 “정부 추경안과 함께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산불피해지역 의원들과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특별법에는 김형동(경북 안동·예천), 임종득(경북 영주·영양·봉화), 신성범(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 서범수(울산 울주), 서천호(경남 사천·남해·하동) 등 산불피해지역 의원과 이만희 산불특위 위원장, 임이자, 송언석, 김정재, 구자근, 정희용, 이상휘, 조지연 등 국민의힘 경북지역 의원들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