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특별자치도(도지사 김진태)는 기존 3자녀 이상에 한정됐던 다자녀 기준을 2자녀로 확대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를 통해 33개 신규 사업이 2자녀로 확대 적용되며 총 53개 사업을 통해 182억원의 혜택이 다자녀 도민에게 주어질 예정이다.
주요 사업과 혜택은 대학등록금, 어린이집 입학준비금, 주차요금 감면, 수도요금 감면, 시설‧이용료 감면, 산후조리원 이용료 감면, 출생아 보험료‧교육비‧기저귀 지원 등이다.
특히 2자녀부터 다자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도내 18개 시군과 긴밀히 협력하고 다자녀 정책 전수조사, 합동회의 개최, 조례 제‧개정, 예산 확보 등 지원 체계를 정비할 방침이다.
앞서 도는 지난해 다자녀 도 자체 사업을 대상으로 조례 제‧개정과 대학등록금 지원, 어린이집 입학준비금 지급, 도립예술단 관람료 면제 등을 선제적으로 확대 시행해왔다.
김 지사는 “도는 과감히 다자녀 지원 대상을 2자녀 이상으로 확대했다. 현실에 맞춰 정책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아이낳고 키우기 좋은 강원도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