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단계 DSR 수도권·지방 차등”…금융위, 이달 중 발표

“3단계 DSR 수도권·지방 차등”…금융위, 이달 중 발표

5월 중 MG손보 처리 방안, 예금자보호한도 상향 시기 발표
“지분형 모기지, 6월 대선 이후 시범사업 형태로 추진”
우리금융 자회사 편입 승인 비판에…“허가는 금융당국 재량”

기사승인 2025-05-07 15:45:28
김병환 금융위원장. 쿠키뉴스 자료사진

금융위원회가 오는 7월부터 적용되는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시행방안을 이달 중 발표한다. 수도권과 지방에 차등 적용하겠다는 큰 틀 아래, 금리수준 등 세부 사항을 조율 중이다. 이외에도 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MG손해보험 처리안 등 주요 현안도 “이달 중 공개하겠다”고 예고했다.

김 위원장은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출입기자 월례 기자간담회를 열고 “3단계 DSR 도입이 7월1일로 예정돼 있다”며 “가계대출은 정책의 일관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기존에 말씀드린 대로 이달 중 관계 기관과 협의를 통해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3단계 DSR 시행안 이달 발표…수도권·지방 차등

스트레스DSR은 대출자가 소득 대비 갚아야 할 원리금 비율을 계산할 때 미래 금리 상승 가능성을 고려해 실제보다 높은 금리를 적용하는 가계대출 억제책이다. 차주의 실제 이자 부담은 변하지 않지만, 대출 가능 한도는 감소한다. 현재는 1·2단계가 시행 중으로, 지난해 2월 1단계, 9월부터는 2단계가 도입됐다. 2단계인 현재 은행권 기준으로 수도권 1.2%p(포인트), 지방 0.75%p의 가산금리를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에 적용 중이다. 2금융권은 주담대만 적용하고 있다. 이어 오는 7월 마지막인 3단계가 시행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자세한 내용은 조율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지방과 수도권에 차이를 두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지방에 대한 DSR 규제 완화’라는 표현에 선을 그으며 “결국 강화를 하는 데 있어서 속도의 차이를 두겠다는 것이다. 지방과 수도권의 부동산 시장 상황이라든지, 경기 상황에 차이가 있기에 그런 점은 감안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당초 3단계 시점에는 전 금융권의 모든 대출에 대해 1.5%p의 가산금리를 적용할 예정이었으나 수도권과 지방을 차등 적용하겠다는 설명이다. 

금융위는 3단계 DSR이 시행되는 7월 전까지는 대출 수요가 몰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실제로 4월 가계대출은 전월보다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이에 금융위는 월별·분기별로 가계대출을 관리하겠다는 입장이다. 김 위원장은 “4월까지의 가계대출 증가 속도를 보면 연간 목표치보다 상당 폭 낮은 수준”이라며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시행되기 이전에 한두 달 정도 저희들이 월별 관리하는 목표 범위 내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협의하고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5월 중 MG손보 처리 방안, 예금자보호한도 상향 시기 발표

MG손해보험 처리방안도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MG손보의 처리방안은 보험계약자 보호와 금융시장 안정이라는 두 가지 축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며 “시장 불확실성과 계약자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가능한 한 이달 중 발표하겠다”고 했다.

최근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가교보험사 설립안에 대해서는 “여러 방안 중 하나로 검토 중”이라며 “아직 구체적인 방안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계약자 보호를 최우선 원칙으로 삼고 다각도로 접근 중”이라고 설명했다. 가교 보험사는 예금보험사가 부실 보험사를 정리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회사를 뜻한다. MG손보 청·파산이나 보험계약의 보상 범위를 축소하는 감액 이전은 처리 방안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예금자보호 한도는 오는 9월1일부터 1억원으로 상향될 전망이다. 예금자보호는 금융사가 영업정지나 파산 등으로 예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이용자를 보호하는 제도다. 지난해 12월27일 예금자보호한도를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24년 만에 한도가 상향됐다. 다만 법은 준비 기간을 고려해 공포(1월21일) 1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시행일을 정하도록 하는 부칙을 뒀다. 

김 위원장은 “이달 중 시기를 밝힐 예정인데 하반기의 중반 정도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며 “연말·연초는 자금 이동 가능성이 커 피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으며, 입법예고 등 준비 기간을 고려해 하반기 중반 시행이 유력하다”고 설명했다.

김병환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분형 모기지, 6월 대선 이후 시범사업 형태로 추진”

하반기 추진 예정인 ‘지분형 주택담보대출(모기지)’과 관련해서는 “시범사업의 형태기 때문에 정부가 바뀌어도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예상했다.

지분형 모기지는 개인이 주택을 구매할 때 전체 금액 중 일부만 부담하고 나머지는 주택금융공사(주금공) 등 공공 정책금융기관으로부터 지분 일부를 투자받는 구조다. 이는 주택 구입 시 초기 자금 부담을 줄여 청년층과 무주택자 등 자금 여력이 부족한 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예컨대 주금공이 5억원을 투자한다면 매수자는 나머지 5억만 마련하면 된다. 은행 대출까지 받는다면 현금 1억5000만원으로도 내집 마련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주금공이 보유한 지분에 대해선 임대료를 내야 한다. 임대료는 주금공 지분에 연 2%대 이자율을 곱한 수준에 정해질 것으로 전해졌다. 매각 후 시세 차익은 매수자와 주금공이 지분대로 나눠 갖는다. 주금공은 후순위 투자자로 집값이 떨어지면 사실상 손실을 떠안게 된다. 이 때문에 개인의 부동산 투자 손실을 공공 재원으로 방어한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김 위원장은 “금융당국이 가계대출을 더 타이트하게 관리해야 하는 입장에서 볼 때 자금조달 상 집을 구매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정책 제안을 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시범사업을 어떤 구조로 시행할 것이냐는 부분에 대해 우려가 있고, 또 한편으로 시범사업은 시장 상황을 테스트하는 측면도 있다”며 “새 정부가 들어오면 조율해서 방안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지분형 모기지 시범사업 시행 시점에 대해선 “6월3일 이후에야 가능하다”며 “시범사업인 만큼 다음 정부에서도 어떤 방식으로든 추진이 되지 않겠느냐는 기대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방의 리스크를 공적기관이 일정 부분 부담하는 방식이 수요 유인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며 “그 방식이 반드시 필요한 건지, 다른 방식으로도 수요를 확인할 수 있는지를 함께 고민하겠다”고 부연했다.

우리금융 자회사 편입 승인 비판에…“허가는 금융당국 재량”

금융위가 이달 초 우리금융의 보험사 인수를 승인한 것과 관련 금융위가 승인 재량권을 너무 넓게 발휘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허가 행위 자체가 재량 행위”라고 반박했다.

김 위원장은 “허가의 기준은 투명해야 한다”면서 “금융위 소위나 금융위에서 예외적 승인 부분을 심사,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형평성 문제와 관련해 앞으로 자회사 편입 승인 시 이 해석은 일관되게 적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은희 기자
joy@kukinews.com
최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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