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G손해보험이 영업 정지 수순에 돌입하면서 가교보험사에 보험계약을 넘기는 절차가 추진되고 있다. 다만 가교보험사 설립 시 5000만원을 초과하는 고액 계약은 이전되지 않을 수 있어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 노동조합은 매각을 통해 고객 피해를 줄여야 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MG손해보험에 일부 영업정지를 지난 2일 사전 예고하고 12일까지 의견을 받겠다고 알렸다. 당국은 그동안 수차례 매각이 무산된 MG손보가 영업을 계속할수록 건전성이 훼손된다고 보고 영업정지 및 가교보험사를 통한 계약 이전을 추진하기로 했다.
예금보험공사는 가교보험사를 설립해 MG손보의 영업이 정지되는 즉시 계약을 이전받을 계획이다. 가교보험사는 해당 보험사가 제3자에게 매각될 때까지만 한시 운영된다. 가교보험사는 새로운 계약을 모집하지 않으며, 이전받은 기존 보험계약의 피해 사정과 보험금 지급 등 업무를 수행한다.
당국이 전날까지 의견을 받기는 했지만 영업정지는 차질 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MG손보는 매각과 청산을 주관하는 예금보험공사 출신 대표관리인이 경영 총괄을 맡고 있는 만큼, 당국이 결정하면 반대하기 어려운 상황. 당국에 의견을 제출했더라도 유예 등 시기에 관한 수준이라는 것이 보험업계의 설명이다.
다만 고액 보험계약 이전 여부는 확실하지 않다. 예금자보호법은 금융자산을 5000만원까지만 보호한다. 예보는 앞선 2010년에도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전일저축은행의 가교은행인 예나래저축은행을 설립했으나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5000만원 이하 예금과 우량자산만 이전해 보호했다.
유사한 방법이 적용되면 MG손보를 통해 5000만원 초과 계약을 한 보험 가입자는 피해를 보게 된다. 지난 2월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실이 확보한 자료를 보면 MG손보 보험 고객 가운데 5000만원 넘게 보험료를 낸 개인이나 법인은 총 1만2470건으로 계약 규모는 1756억원에 달한다.
금융위와 예보는 MG손보의 가교보험사 계약 이전과 관련해 아직 세부 방안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내부 논의 중”이라며 (예금자보호법 한도까지만 이전할 것인지 여부는)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예보 관계자도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며 “금융당국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매각을 다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매각이 성사되면 가교보험사 설립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보험 고객 피해와 구조조정을 모두 피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김동진 사무금융노조 손해보험업종본부장은 “회사가 정상적으로 매각되면 기존 계약은 그대로 유지된다”고 강조했다.
김 본부장은 “이름을 밝힐 수 없는 금융지주 한 곳이 인수에 관심을 보여 오후에 브리핑을 할 예정”이라며 “지급여력비율이 떨어진 건 회계제도 변경에 자본확충으로 대응하지 못했기 때문일 뿐, MG손보는 보유 계약 수나 영업 여력으로 볼 때 타사가 인수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국이 아무 준비도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영업정지를 밀어붙이려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사무금융노조는 13일 서울 중구 금융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융당국에 일부 영업 정지 검토를 중단하라고 항의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