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청이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중국산 ‘후판’을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다른 품목으로 위장 수입하는 행위를 조사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관세청은 미국이 관세정책을 강화하면서 제3국 물품이 덤핑가격으로 국내 시장에 수출될 위험이 커짐에 따라 지난 4월 14일부터 ‘덤핑방지관세 부과 회피 행위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덤핑방지관세는 수입물품 가격이 공급국에서 동종물품의 통상적인 거래가격보다 낮아 국내 산업에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정상가격과 덤핑가격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본 관세에 가산 부과하는 관세로, H형강, 합판 등 26개 품목에 부과 중이다.
이번 단속은 일부 수입업체가 덤핑방지관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페인트, 금속 등으로 후판 표면을 처리해 컬러강판 등 다른 품명으로 수입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정보에 따라 기획됐다.
관세청은 위장 수입이 의심되는 품목을 선별해 현품검사를 실시하고, 정확한 품목분류 결정을 위한 분석으로 수입신고 된 물품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철저히 검증할 방침이다.
분석 결과 후판으로 결정되면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고, 우범성이 높은 수입업체는 수출입내역, 세적자료, 외환거래내역 등을 종합 검토해 관세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중국산 후판에 대한 무역위원회 예비조사 결과에 따라 지난 4월부터 공급자별로 27.9%~38%의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고, 현재 본조사를 진행 중이다.
아울러 수입검사 및 관세조사 과정에서 관세포탈 등 위법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고발 조치하는 등 엄중 처벌할 계획이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품목을 다른 품목으로 위장 수입해 관세를 포탈하는 행위는 우리 정부의 무역구제 조치를 무력화 시키는 행위”라며 “보호무역주의, 공급과잉과 수요 둔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철강업계가 이번 단속으로 공정한 무역환경에서 거래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