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미국이 부과한 상호관세의 유예기간 만료를 앞두고, 이를 연장하기 위한 막판 협상에 나섰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해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과 만나 관세 협상에 나선다.
이번 협상에서 여 본부장은 미국 측이 요구해 온 비관세장벽 철폐 및 한미 간 무역수지 균형 문제에 대한 우리 정부의 구체적 입장을 담은 협상안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협상안에는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였던 지난 4월부터 이어져 온 한미 간 실무 및 장관급 협의에서 제기된 미국 측 요구사항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과, 호혜적인 산업 협력 방안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의 핵심 목표는 상호관세 유예 연장을 통해 협상 시간을 벌고, 양국이 실질적인 무역 합의에 도달할 수 있는 여지를 확보하는 데 있다.
여 본부장은 출국길에 “현재 상황에서는 시한에 쫓겨 무리하게 협상을 진행하기보다는, 시간을 갖고 내실을 기하는 것이 국익에 가장 부합하는 결과라고 판단한다”며 “필요하다면 상호관세 유예를 연장해 상호 호혜적이고 실질적인 ‘윈-윈’ 결과를 도출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4일부터 각국에 상호관세율이 명시된 서한을 발송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4월 2일 한국을 포함한 57개 경제주체(56개국+EU)에 대한 상호관세 부과 방침을 책정하고, 같은 달 9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으나, 시행 직후 90일간 유예 조치를 취했다. 이후 유예 기간을 협상 시한으로 삼아 각국과 무역협상을 진행해왔다.
그러나 현재까지 미국과 합의를 이룬 국가는 영국과 베트남에 불과한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돈이 8월 1일부터 미국에 들어오기 시작할 것”이라고 밝혀, 상호관세의 본격 발효 시점을 유예 만료 직후인 7월 9일이 아닌 8월 1일로 보고 있음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