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책임질 사망보험금 유동화, 대상 서비스는 ‘아직’

노후 책임질 사망보험금 유동화, 대상 서비스는 ‘아직’

기사승인 2025-07-08 17:46:44 업데이트 2025-07-08 19:06:30
9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사망보험금 유동화 적용 시기가 내년으로 밀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프리픽

정부가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연금이나 서비스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유동화를 도입한다. 하지만 보험금을 유동화해 쓸 수 있는 서비스가 마땅하지 않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보험업계는 유동화로 고령자 노후를 보장하려면 추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8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사망보험금 유동화 적용 시기는 금융위원회가 당초 밝힌 올해 3~4분기보다 늦어질 가능성이 크다. 각 보험사는 전산 개발에 착수했으나, “실무 합의에 시간이 더 필요해 실제 시행은 내년으로 넘어갈 것”이라는 입장이다.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 일부를 살아 있는 동안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연금형을 택하면 사망보험금 일부를 매달 일정 금액으로 나눠 받을 수 있다. 서비스형을 택하면 요양시설 비용이나 건강관리 서비스, 간병 서비스 비용을 사망보험금 일부로 지불할 수 있다.

연금형은 납입 보험료 대비 수익률은 높지만 사망보험금 대비 받는 금액이 작다. 예를 들어 사망보험금 1억원 보험계약에 매달 15만1000원씩 3624만원을 납부한 고객은 만 65세부터 유동화할 경우 매월 18만원씩 4370만원을 받고, 사망시 3000만원을 수령한다. 유동화를 만 75세부터 시작하면 월 수령액은 22만원으로 늘어나 사망보험금 포함 총 8358만원을 받는다. 금융위 관계자는 “미래에 받을 보험금을 현재로 반영하기 때문에 해지환급금에 상응하는 할인율이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연금형 지급액이 크지 않다 보니 서비스형이 높은 관심을 받는다. 그런데 사망보험금을 요양시설 입소 비용으로 쓰려면 보험사가 직접 운영하거나 제휴한 요양시설을 이용해야 한다. 현재 국내 보험사가 보유한 요양시설은 삼성생명, KB라이프, 신한라이프 등 일부에 불과하며, 한 곳당 수용 인원도 100명 안팎으로 많지 않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이미 대기가 긴 상황”이라고 말했다.

반면 수요는 폭증하고 있다. 금융위가 예측한 유동화 가능 계약은 지난해 말 기준 33만9000여건에 달한다. 유동화 대상 보험금만 11조9000억원 규모다. 향후 만 65세를 넘기는 계약자가 늘면 계약과 금액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 중 30%만 요양시설 입소비로 유동화를 원해도 보험계약 기준 10만건 이상이다.

하나생명 등 일부 생명보험사들이 추가로 요양시설 설립을 검토하고 있지만, 토지 확보와 인허가, 시설 설립에 시간이 걸려 문을 여는 데까지는 2년 이상이 걸릴 전망이다. 현행 노인요양보험법은 요양시설의 설립 인가 요건을 토지와 건물 소유로 제한하고 있다. 보험업계 일부는 임대한 토지와 시설에도 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완화해 주면 빠르게 시설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본다.

요양시설과 건강관리, 간병 등 여러 서비스를 보험사가 직접 제공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면, 기존 업체와 제휴를 맺고 보험금을 활용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안도 언급된다. 그러나 이 역시 금융당국과 복지부 등 관계 기관의 합의가 필요하다. 다른 보험업계 관계자는 “서비스형을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구현할지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금융당국은 “사망보험금 유동화 서비스형 상품은 보험상품과 서비스를 결합해 제공하는 보험 서비스화의 초기 형태로 향후 제도 개선을 위한 시범사업으로 활용될 것”이라며 “보험산업이 다양한 서비스형 상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개선 검토 등으로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박동주 기자
park@kukinews.com
박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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