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간 빚 성실히 갚은 소상공인, ‘개인회생 낙인’ 지워준다

1년간 빚 성실히 갚은 소상공인, ‘개인회생 낙인’ 지워준다

금융위 소상공인 부담완화案
채무정보 공유기간 4년 단축

기사승인 2025-07-08 20:42:51
이재명 대통령이 4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타운홀 미팅 형식으로 진행한 '국민소통 행보 2탄, 충청의 마음을 듣다' 간담회에서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1년간 성실하게 상환한 채무자의 불이익 정보를 즉시 삭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8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소상공인 금융 애로해소를 위한 첫 번째 현장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이재명 대통령의 충청권 타운홀 미팅에서 제기된 소상공인의 금융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1호 조치다.

권 사무처장은 “소상공인 채무 문제와 관련된 정책은 현장에서 직접 발굴하고, 피드백을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앞으로도 금융당국은 정책 수요자, 관련 전문가 등 현장의 목소리를 광범위하게 청취하여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관련된 기관들과 함께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법원의 회생·파산 또는 채무조정 절차를 진행 중인 소상공인들이 최대 5년간 신용정보원을 통해 ‘공공정보’가 금융권에 공유됨에 따라 겪게 되는 어려움과 개선방안에 대해 토론했다.

신용정보원, 신용회복위원회, 은행연합회 등 관련기관은 이달 중 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 논의를 거쳐 법원 회생절차에 대해서도 1년 이상 변제계획에 따라 성실히 변제를 이행한 경우 공공정보를 조기 삭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규정개정 전에 이미 법원의 회생결정 받은 자에 대한 소급적용도 법원과 논의하며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파산면책의 경우는 회생과는 달리 상환불능자의 완전한 책임 면책으로 법적·경제적 차원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어 추가적인 전문가 의견수렴 등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금융위는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소상공인들이 한 번의 경제적 실패로 인해 삶이 좌절되는 일이 없도록, 현장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소상공인 재기 금융지원정책을 설계·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승은 기자
selee2312@kukinews.com
이승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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