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영준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재판 결과도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16일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오 후보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이러한 내용이 담긴 서면질의 답변서를 제출했다. 오 후보자는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입법·행정·사법 작용 모두 헌법소원 심판의 대상에 포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법원의 재판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을 허용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을 추진 중인데, 이러한 개정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앞서 정진욱 민주당 원내대표 비서실장은 헌법소원심판 청구 사유에 ‘법원의 재판’을 추가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지난 5월 7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헌법재판소법은 “공권력의 행사나 불행사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개정안은 여기에서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이라는 문구를 제외하는 내용이다.
정 의원은 제안 이유를 통해 “법원의 재판이기만 하면 심각한 기본권 침해가 발생했더라도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받을 수 없는 모순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법원의 재판에 대해서도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중대하게 침해된 경우 헌법소원을 허용하도록 해 헌법재판제도의 사각지대를 제거하고 국민의 권리구제 수단을 실질화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같은 달 14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이화실 전문위원은 “찬성 측은 입법작용, 행정작용과 달리 사법작용으로 기본권 침해를 받은 사람은 구제의 공백이 발생해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는 입장”이라면서 “반면 반대 측은 헌재가 4심 법원으로 기능하며 대법원의 판단을 받더라도 여전히 분쟁이 해결되지 못하는 불안정한 상태에 놓일 수 있다는 의견”이라고 분석했다.
여야는 해당 개정안을 놓고 대립해 왔다. 김용민 위원은 같은 회의에서 “사법부가 재판이라는 이름으로 기본권을 보호하지 않고 오히려 침해했다면 사법부 독립의 대상이라기보다는 당연히 진상조사하고 기본권 침해에 대해 확인하고 법적 조치가 필요한 사안 아니냐”고 질의했다.
곽규택 위원은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등에 대해 “대법원에 대한 권위를 무너뜨려 헌법재판소 밑으로 두려고 하는 그런 취지”라며 “이재명 (당시) 후보에 대해서 유죄 확정 취지의 파기환송을 했다고 해서 재판하는 것에 대해서 겁박하고 협박하려는 그런 취재의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오영준 후보자는 진보 성향 판사 모임으로 통했던 우리법연구회 활동과 관련한 편향성 지적에 대해서는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 내 연구회들은 어디까지나 학술단체에 불과하다”며 “그 연구회들이 일정한 정치적 성향을 가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 후보자는 그러면서 “우리법연구회 소속으로 활동한 적이 있지만 그런 활동이 일각에서 우려하는 '정치적으로 편향된 진보 성향'의 활동이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이는 법관으로서 31년간 재직하면서 선고한 판결에 특정 정치 성향을 띤 것을 찾아볼 수 없다는 점에서도 나타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