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부터 입양체계, 국가 책임…기록물 관리·정보공개 업무 일원화

19일부터 입양체계, 국가 책임…기록물 관리·정보공개 업무 일원화

기사승인 2025-07-17 12:00:04
게티이미지뱅크

앞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입양 절차 전반을 책임지는 방식으로 입양체계가 개편된다.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은 오는 19일부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입양 절차 전반을 수행하는 공적 입양체계 개편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로써 현재 민간 입양기관에서 진행 중인 입양 절차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과 관리·감독이 강화된다. 입양대상아동의 결정과 보호는 지자체가 담당한다.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입양이 완료될 때까지 입양대상아동을 적합한 가정·시설에 맡겨 보호한다.

예비양부모 적격성 심사와 결연 등 핵심 절차는 보건복지부 입양정책위원회 분과위원회에서 ‘아동 최선의 이익’에 따라 심의하고 결정하게 된다. 예비양부모의 입양 신청 접수와 교육은 아동권리보장원이 맡는다.

국제입양은 헤이그입양협약에 따라 국내에서 양부모를 찾지 못한 보호대상아동에게 최선의 이익이 될 때만 허용된다. 국제협약이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중앙당국이 되어 국제입양을 시행한다. 또 국제 재혼가정의 자녀 등의 국제입양도 국제입양법에 따라 이뤄진다.

국내로의 입양 제도도 새롭게 추진된다. 그간 외국 아동을 국내로 입양하기 위해선 민법에 따라 가정법원의 입양허가만 받았다. 앞으로는 예비양부모가 아동권리보장원에 입양을 신청하면, 복지부가 위탁기관을 통해 입양정책위 심의를 거쳐 예비양부모의 자격을 확인한다. 가정법원의 입양허가를 받은 후에는 1년간 복지부가 위탁기관을 통해 국내에서 아동 적응상황을 점검·지원한다.

아울러 입양인의 알 권리 강화를 위해 모든 입양기록물 관리와 입양 관련 정보공개 업무는 아동권리보장원으로 일원화된다. 이를 위해 아동권리보장원은 입양기관 등이 보관하고 있는 기록물을 안전하게 이관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새로운 절차에 따른 정보공개청구 신청은 오는 9월16일부터 재개될 예정이다.

김상희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이번 공적 입양체계 개편으로 모든 입양 아동의 안전과 권리를 국가가 책임지고 보장하게 됐다”며 “새로 시행되는 입양체계가 현장에서 원활하게 안착할 수 있도록 입양 절차 진행 상황을 세심히 점검하고, 계속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 원장은 “이번 입양체계 개편은 국가가 입양아동의 권리를 제도적으로 책임지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아동권리보장원은 현장에서 직접 업무를 수행하면서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은빈 기자
eunbeen1123@kukinews.com
김은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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