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보험 재정이 오는 2028년에 완전히 고갈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건강보험료 외 새로운 재정 확보 수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3일 건강보험연구원의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재원 안정화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22년 기준 건강보험 총수입 88조7773억원 중 보험료 수입은 86.2%를 차지했다. 정부지원금은 11.8%, 기타수입은 1.9% 수준으로 보험료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건강보험 수입은 지속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수입 대부분을 차지하는 보험료 수입이 고령화와 경제활동 인구 감소에 따라 낮아지는 반면 지출은 노인 진료비 증가로 인해 급속히 늘 것으로 보인다.
그간 건보 재정 고갈 위험 신호는 꾸준히 이어졌다. 지난해 국회예산정책처는 2024년부터 건강보험 당기수지가 적자로 전환되고, 오는 2028년 누적 적립금이 모두 소진될 것으로 예측했다. 건강보험 누적 수지(준비금)는 지난 2022년 기준 약 23조8000억원 수준이지만, 의료비 지출 증가 속도를 따라잡지 못해 빠르게 고갈된다는 것이다.
연구원은 재정 수지를 맞추기 위해 오는 2032년까지 보험료율을 최대 10.06%까지 인상해야 한다고 짚었다. 건보료율은 직장 가입자 기준 7.09%로, 2년 연속 동결됐다. 그동안 건보료율은 2019년 6.46%, 2020년 6.67%, 2021년 6.86%, 2022년 6.99%, 2023년 7.09%로 해마다 증가했다.
연구원은 건강보험 국고 지원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의2는 ‘국가는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00분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고에서 공단에 지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예산의 범위’, ‘예상 수입액과 실제 수입액의 차이’, ‘상당하는 금액’ 등 모호한 문구로 인해 실제 지원 규모는 법정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연구원은 건보 재정 보전을 위해 보험료 이외의 재원을 발굴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사회보장세’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프랑스는 근로소득 외에도 퇴직연금, 이자·재산소득 등에 일정 세율을 적용하는 사회보장분담금(CSG)과 사회보장목적세(ITAF)를 도입해 재정을 운용하고 있다. 보험료 수입 비중은 전체의 36.8%에 불과하며, 다양한 재원 조합을 통해 재정의 유연성과 형평성을 동시에 확보하고 있다. 대만은 제2세대 건강보험 개혁을 통해 고소득자에게 보너스, 임대소득, 배당금 등에 추가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정부지원금을 전체 수입의 36%로 법제화해 안정적 국고 지원을 유도하고 있다.
연구원은 “보험료율의 조정과 부과 대상의 확대 등을 통해 먼저 안정적 재정을 확보해야 할 것”이라며 “향후 인구 구조 변화 등에 따른 보건의료 환경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특정 목적세 등에 대한 단계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