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주식양도세 기준 복구”‧이소영 “성급한 규제강화”…민주당 이견

진성준 “주식양도세 기준 복구”‧이소영 “성급한 규제강화”…민주당 이견

기사승인 2025-07-28 21:21:39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연합뉴스

상장주식의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원상복구 하는 세제 개편 추진을 두고 여당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윤석열 정부에서 완화된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원에서 다시 10억원으로 낮추겠다는 세제 개편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28일 페이스북에 “윤석열 정권이 대주주 요건을 50억원으로 높였지만, 큰손 9000명의 세금을 깎아 줬을 뿐 주식시장은 침체 늪에서 헤어 나오지 못했다”며 “대주주 요건을 종목당 10억원 보유로 원상회복해야 한다”고 했다.

진 의장은 “대주주 과세 기준은 2000년 100억원에서 시작해 2013년 50억원, 2016년 25억원, 2018년 15억원, 2020년에 10억원까지 낮춰져 왔다”며 “자본시장의 투명성과 조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개선이 일관되게 추진돼 왔다”고 말했다.

또 “일각에서 대주주 요건을 원상회복하면 과세 시점이 되는 연말에 주가가 크게 하락할 것이라고 우려하지만 별 근거가 없다”며 “대주주 요건을 기존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높였을 때도 주가는 오히려 떨어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일부 대주주가 과세를 회피하기 위해 주식을 내다 팔고 그 때문에 주가가 하락한다면 도리어 투자의 적기 아니겠느냐”며 “주식재벌 감세가 아니라 공정한 세제 개편으로 조세 정의를 회복해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반면 같은 당 이소영 의원은 “세수 증가 효과가 불확실하다“며 대주주 양도세 기준 강화에 반대의 뜻을 드러냈다.

이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서울 아파트 한 채 가격도 안 되는 주식 10억원어치를 가지고 있다고 ‘대주주가 내는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게 상식적인지 의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또 “대주주 양도세는 연말 기준만 피하면 세금을 회피할 수 있어, 불필요한 시장 왜곡을 발생시킨다는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며 “시장 왜곡만 강화되는 방향으로 기준을 강화하는 게 무엇을 위한 정책인지 궁금하다”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코스피 4000을 돌파하고 어느 정도 안착한 시점에 논의해도 충분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충분한 성장 정책을 꺼내기도 전에 규제강화 정책을 성급하게 먼저 꺼내 들어 시장에 찬물을 끼얹는다면 현명한 판단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다빈 기자
dabin132@kukinews.com
이다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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