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충암파’ 이상민 구속영장…“언론사 단전 지시·계엄 방조”

내란특검, ‘충암파’ 이상민 구속영장…“언론사 단전 지시·계엄 방조”

특검 “범죄 중대…증거인멸·재범 우려”

기사승인 2025-07-28 14:45:02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장관. 쿠키뉴스 자료사진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 특검)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른바 ‘충암파’ 관련 인물 수사가 본격화되는 모양새다.

박지영 특검보는 28일 브리핑을 통해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영장 청구를 고심한 게 아니라고 강조했다. 박 특검보는 “이 전 장관 조사가 25일(금)부터 26일(토) 새벽까지 이어졌고 내용 등을 정리하는 데 시간이 소요됐을 뿐, 청구가 늦어진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 전 장관은 앞서 지난 25일 특검에 소환돼 약 19시간 동안 조사를 받은 바 있다. 

단전·단수 지시가 실제로 집행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직권남용 혐의가 미수에 해당하는지 묻는 질문에는 “구체적 혐의 내용은 영장실질심사에서 다툴 문제”라면서도 “미수는 처벌 대상이 아니지만 본건은 미수로 볼 수 없는 구체적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해 법리 검토를 마쳤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이 국무위원으로서 위헌적 비상계엄 계획을 제지하지 않고 방조했으며, 계엄 시나리오에 따라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내리는 데 가담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된 재판부 기피 논란과 관련해서는 “지귀연 판사 관련 구체적인 내용을 특검이 파악하진 못했다”며 “특검은 법원의 절차를 존중하며 충실히 임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 판사는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인물로, 이 결정 이후 범여권을 중심으로 편향성 논란이 제기돼 왔다.

한편 ‘합참과 드론작전사령부의 진술이 엇갈린다’는 물음에는 “진술 여부 자체도 확인해 줄 수 없다”며 즉답을 피했다.
황인성 기자
his1104@kukinews.com
황인성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추천해요
    0
  • 슬퍼요
    슬퍼요
    0
  • 화나요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