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오경 “최휘영 근로기준법 위반의혹 ‘사실무근’…‘관할 노동청 처리완료 증빙’”

임오경 “최휘영 근로기준법 위반의혹 ‘사실무근’…‘관할 노동청 처리완료 증빙’”

올해 1월7~15일까지 직원설명회 18차례…전체동의율 63.75%
놀 유니버스 “과반 동의 없는 경우 개정효력 없어…노동청 확인”

기사승인 2025-07-28 20:19:38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14일 서울 종로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첫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가 ‘놀 유니버스’ 대표 재직 당시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고 동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주장은 사실무근이며, 정당한 직원설명회와 동의 절차를 거쳐 관할 노동청에 변경 신고서를 제출했다는 것이다.

28일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놀 유니버스에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놀 유니버스는 올해 1월7~15일까지 총 18차례에 걸쳐 합병에 따른 취업규칙 변경 등을 설명하는 직원설명회를 마련했다. 놀 유니버스는 야놀자와 인터파크트리플이 합병해 지난해 12월 탄생한 법인이다.

놀 유니버스가 제출한 자료를 보면 취업규칙 변경에 대한 직원 전체동의율은 63.75%다. 놀 유니버스 측은 노조에도 이 같은 동의률을 공문으로 보냈다는 설명이다. 노조가 지난 2월12일 취업 규칙 변경 동의와 관련해 동의율을 확인하고자 했으며, 해당 요구에 두 법인의 모든 구성원 각각을 기준으로 과반 이상 동의가 제출됐다는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직원들의 선택을 강요했다는 논란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취업규칙을 변경하려면 변경된 취업규칙과 직원들의 동의률 여부를 관할 노동청에 제출하고 증빙을 받아야 하는데, 이 같은 조건을 모두 완료했다는 것이다. 특히 동의 서명을 받을 시 전혀 다른 성격인 우리사주 가입 동의서와 함께 묶어 처리했다는 데 대해서는 “노무법인의 의견을 받아 적법하게 진행했으며, 우리사주 조합 결성 동의서와 취업 규칙 변경 동의서는 서로 독립적인 서명을 받았다”고 선을 그었다.

징계 사항에 대해서는 정부 지침을 참고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놀 유니버스의 변경된 취업규칙에는 ‘부서 통폐합 시 사원들을 대기발령 시킬 수 있다’, ‘상사의 지시에 불응한 경우 해고할 수 있다’, ‘해고가 결정되면 즉시 퇴직한다’ 등 징계 조항이 있던 알려졌다.

이와 관련 놀 유니버스 측은 “다수 기업은 정당한 인사 명령에 불응하거나 직계 상사의 지시에 불응한 경우 해고 징계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한다”며 “이는 고용노동부가 제공하는 표준 취업규칙에서도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이다. 공무원 해고 및 징계 사유에도 같은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강조했다.

임 의원은 “노동청에 증빙자료가 제출됐고, 노무법인의 의견을 받아 적법하게 진행된 만큼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볼 근거가 미약하다”고 밝혔다.
김건주 기자
gu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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