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 태안군이 인구소멸의 속도를 늦추고 관광도시로의 변모를 꾀하며 인구·산업·물리적 환경 개선 모두를 만족시키는 집수리 지원 사업을 확대한다.
군은 2025~2027년까지 3년간 태안읍 도시재생 사업지역(동문 2·3·4리 및 남문 1·3리 중 일부) 내 노후주택에 대해 최대 1117만 원(단독주택 기준)의 보수비용을 지원한다.
도시재생 사업의 일환인 노후주택 보수비용 지원사업은 국토부 주관 도시재생 공모에 태안군이 2023년 선정되며 사업을 이어 오고 있다.
군은 올해 25가구를 대상으로 집수리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내년부터 2027년까지 나머지 75가구에 대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당초 지원대상 가구를 총 40호로 정했지만 예상보다 신청자가 많아 지원대상 가구를 총 100호로 대폭 늘린다.
대상 가구로 선정 시 총 지원액은 단독주택의 경우 자부담 10% 포함 최대 1241만 원이며, 공동주택(다세대·연립)에 대해서는 공용부에 대해 자부담 포함 최대 2천만 원이 지원된다. 사업 범위는 옥상 단열 및 방수, 지붕마감, 외부마감, 창호·현관문 보수, 화단·담장 조성 등 외부 경관 수리에 한하며, 사업 종료 후 확인·정산 과정을 거쳐 지원금이 지급된다.
사업 대상은 준공 및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지난 노후주택(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이며, 공시가격 6억 이상 주택과 무허가 건축물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주거급여 수혜자와 국세·지방세 미납자 등도 신청할 수 없다.

이 사업은 국토부 사업인 만큼 도시지역에 지정토록 돼있어 비도시지역은 제외된다. 세부기준인 인구, 산업경제, 물리·환경적 부분 중 2가지 이상이 충족되어야 지정이 된다.
인구부분은 최근 30년간 인구가 가장 많았던 시기 대비 현재 인구가 20% 이상 감소하며 5년간 3년 이상 연속으로 인구가 감소한 지역이어야 한다.
산업경제에서는 최근 10년간 총 사업체 수가 가장 많았던 시기 대비 현재 총사럽체 수가 5% 이상 줄었으며 5년간 3년 이상 인구가 연속적으로 감소해야 한다.
물리·환경적으로는 전체 건축물 중에서 준공된 후 20년 이상 지난 건축물이 차지하는 비율이 50%이상인 지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