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영장 기각 후 ‘내란특별법’ 논의 격화…위헌 소지 공방 가열

한덕수 영장 기각 후 ‘내란특별법’ 논의 격화…위헌 소지 공방 가열

법원행정처 “특별재판부 설치는 사법부 독립 침해” 공식 의견
민주당 “법원 자정조치 없다면 특별법 불가피”…길들이기 논란도

기사승인 2025-09-02 06:00:07 업데이트 2025-09-02 06:43:54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지난달 2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영장 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유희태 기자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영장 기각 이후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둘러싼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민주당은 내란 사건의 신속한 단죄를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법원행정처와 학계는 사법부 독립 침해와 위헌 소지를 강하게 우려하고 있다.

법원행정처는 지난달 29일 국회에 제출한 ‘12·3 비상계엄의 후속조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 검토 의견’에서 “특별재판부 설치는 사건 배당의 무작위성을 훼손하고 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고 밝혔다. 또 “국회나 변호사단체가 특정 사건 전담 재판부 구성에 관여하는 것은 사법권 독립 침해에 해당할 수 있으며, 피고인의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소지도 있다”고 지적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도 지난 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는 사법부 독립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답변하며 같은 우려를 재차 확인했다.

민주당은 박찬대 의원이 대표발의한 내란특별법을 오는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법안은 내란 사건을 전담하는 특별재판부를 두고, 국회(국민의힘 제외)·법원 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후보 중 대법원장이 판사를 임명하는 구조를 담고 있다. 과거에도 1948년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 4·19 직후 부정선거 사건 특별재판부 사례가 있었다.

더불어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특위 위원장인 전현희 의원은 1일 CBS 라디오에 출연해 “내부적으로 자정 조치가 선행된다면 굳이 특별재판부 설치 입법을 추진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다”며 “법원이 전보나 감사 조치 등 자체 정화 조치를 먼저 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다만 이 같은 발언을 두고 사법부를 압박해 스스로 인사 조치를 하도록 유도하는 ‘길들이기’ 성격 아니냐는 논란도 제기된다.

야권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정치특검으로 짜맞춘 수사에 이어 주문형 재판으로 내란몰이를 완성하려는 것”이라며 “삼권분립의 원칙을 무너뜨리는 중대한 헌정 파괴 행위”라고 비판했다.

학계에서도 비판이 잇따른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특정 인물 처벌을 전제로 재판부를 구성하는 것 자체가 재판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며 “정부와 여당이 재판부 구성에 개입할 경우 피고인의 공정재판 권리를 침해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내란특별법을 둘러싼 공방은 정치권과 사법부 간 정면 충돌로 번질 가능성이 크다.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는 가운데, 법사위 심사 과정에서 헌정 질서를 둘러싼 치열한 논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김한나 기자
hanna7@kukinews.com
김한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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