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상 사망’ 육군 대위 유서 수신인에 ‘기자’…괴롭힘·가혹행위 호소

‘총상 사망’ 육군 대위 유서 수신인에 ‘기자’…괴롭힘·가혹행위 호소

기사승인 2025-09-03 21:37:32
2일 대구 수성구 수성못 인근에서 현역 육군 대위가 총상을 입고 사망한 채 발견된 가운데 사건 현장에서 육군수사단, 경찰 과학수사대 등이 현장조사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대구 수성못에서 총상을 입은 채 사망한 육군 대위가 직장 내 괴롭힘 등을 호소한 유서를 남긴 것으로 확인됐다.

3일 경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해당 사망사건과 관련해 군사 경찰이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며, 해당 절차가 끝나고 경찰에 이첩되면 형사기동대가 정식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현행법상 군사경찰은 군인 사망 시 가혹행위나 성범죄 등 정황이 확인될 경우 경찰에 신속히 사건을 이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2일 오전 대구 수성구 수성못 산책로 화장실 인근에서 육군 직할부대 소속 A 대위가 머리에 총상을 입고 숨진 채 시민에 발견됐다.

현장에는 군사 훈련용 K2 소총과 유서가 있었다.

A 대위는 유서를 각각 군 당국, 부모, 기자들을 상대로 세 부분으로 나눠 작성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기자를 수신인으로 두고 쓴 부분은 직장 내 괴롭힘과 가혹행위 정황을 호소하는 내용이 주를 이뤘으며, 지난 7월 ‘1차 진급 탈락’은 유서상 직접적인 사인으로 보기 어렵다는 전언이다.

경찰은 사건이 이첩되면 유서 내용을 바탕으로 가혹행위와 괴롭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수사할 계획이다.

심언경 기자
notglasses@kukinews.com
심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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