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놓치면 못 받아요’…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신청 마감

‘오늘 놓치면 못 받아요’…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신청 마감

기사승인 2025-09-12 08:32:43
지난 7월21일부터 지급된 민생회복소비쿠폰과 소비심리 회복 등의 영향으로 소비가 2년5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증가했다. 상품 소비를 뜻하는 소매판매액 지수는 전달보다 2.5% 늘어 2023년 2월(6.1%) 이후 29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달 서울 강남구 강남역 인근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 가능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1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접수를 종료한다.

12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7월21일 시작된 1차 소비쿠폰 신청 접수를 이날 오후 6시 종료한다. 신청을 놓친 국민은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1차 소비쿠폰은 지난 10일 24시 기준 지급 대상자(약 5061만명)의 98.8%가 신청을 마쳤다.

인원으로는 약 5002만명이 신청을 완료한 상태다.

1차 소비쿠폰에서는 일반 국민은 기본 15만원, 차상위계층·한부모 가족은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40만원을 받을 수 있었다. 여기에 비수도권 거주자는 3만원,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주민은 5만원이 추가로 지원됐다.

2차 소비쿠폰 신청은 오는 22일부터 받는다. 국민 90%를 대상으로 1인당 10만원씩 지급한다.

신청은 10월31일까지다. 사용 기한은 1차 소비쿠폰과 마찬가지로 11월30일까지다.

정부는 이날 오전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 주재 브리핑을 열고 2차 소비쿠폰 지급 기준을 최종적으로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2021년 국민지원금 지급 당시와 마찬가지로 가구별 건강보험료를 기본 기준으로 삼되, 고액 자산가를 배제할 수 있는 별도의 컷오프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앞서 행안부는 재산세 과세표준 12억원 초과, 연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 가구를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국회에 보고했다.

2021년 국민지원금 지급 때는 건보료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을 넘거나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대상에서 빠졌다.

또한 1인 가구와 맞벌이·다소득원 가구 등 가구별 특성을 고려한 특례 조항도 마련해 역차별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민수미 기자
min@kukinews.com
민수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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