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6월 대선 전 한덕수 국무총리 등과 만나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조 대법원장은 17일 오후 대법원 소속 법원행정처를 통해 입장문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입장문에서 “최근 정치권 등에서 대법원장이 한덕수 전 총리 등과 만나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처리에 대해 논의했다는 취지의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한 전 총리와는 물론이고 외부의 누구와도 논의한 바가 전혀 없다”며 “거론된 나머지 사람들과도 제기되고 있는 의혹과 같은 대화 또는 만남을 가진 적이 없음을 명백히 밝힌다”고 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의원은 전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 후 조 대법원장과 한 전 총리가 만남을 가졌다는 제보 내용을 언급한 바 있다. 그는 “모임 자리에서 조 대법원장이 이재명 사건(당시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이 대법원에 올라오면 ‘알아서 처리한다’고 했다”며 “내용이 사실이라면 사법부가 독립 재판의 공정성을 훼손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한 전 총리 역시 조 대법원장과 만난 적이 없다고 입장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