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부당한 행정처분 ‘이동민원실’에서 상담 받으세요

당진시, 부당한 행정처분 ‘이동민원실’에서 상담 받으세요

고충민원조정관 및 세무·법률 전문가와 현장 상담

기사승인 2025-09-18 15:58:25 업데이트 2025-09-18 20:22:53
당진시청이미지. 당진시청

충남 당진시가 지역 주민들의 생활 속 고충을 현장에서 직접 듣고 해결 방안에 도움을 주기 위한 이동민원실 서비스를 실시했다. 향후 정기적 서비스도 고려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17일 송악읍, 11월 12일엔 석문면 행정복지센터 ‘이동민원실’을 운영한다. 

‘이동민원실’은 위법하거나 부당한 행정처분이나 행정의 부작위로 인해 권익을 침해받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며 고충민원조정관이 현장을 찾아가 상담한다. 

17일 진행한 송악읍 이동실은 홍승선 당진시 고충민원조정관을 비롯해 이상현 법무사와 신양희 세무사가 함께 참여했다. 이날 상담은 총 12건으로 행정 분야뿐 아니라 민사, 가사 등 생활 속 법률문제와 양도소득세, 상속세 등 세무 상담까지 폭넓게 준비했다. 

같은 날 상담의 주된 내용으로는 법률(토지), 세금(양도세) 등으로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상담은 사전 신청 없이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단순 민원이나 궁금증은 즉시 해결하고, 복잡하거나 추가 조사가 필요한 사안은 정식 고충 민원으로 접수해 향후 관계 기관과 협의 후 심층 조사 및 해결 절차를 밟게 된다. 

홍승선 고충민원조정관은 “이동민원실은 시민들의 어려움을 현장에서 가까이 듣고 해결해 나가는 중요한 소통 창구”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의 고충 상담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민원 대응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당진시는 현재 고충민원조정관 제도를‘시민고충처리위원회’로 개편하기 위한 조례 개정을 진행 중이며 자문단도 보충해 운영할 예정으로 2명의 고충민원조정관이 상시 근무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다음 이동민원실은 석문면 행정복지센터 회의실에서 운영될 예정으로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가 필요해 보인다. 

이은성 기자
les7012@kukinews.com
이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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