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은 집중호우와 태풍, 가뭄, 급경사지 붕괴 등 자연재해로부터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재해 발생 우려가 높은 지역의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정비하고 자연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된다.

이에따라 밀양시는 170억을 들여 △단장면 범도리 산95-1번지 일원 낙석방지망과 경사면의 강도를 높여주는 구조물을 설치해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 △청도면 인산리 486번지 일원 저수지에서 지반보강과 여분의 물을 빼내는 물길 보강 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의령군은 431억7300만원을 투입해 △지정면 백야리 일원 제방축조와 펌프장 증설, 교량 재가설과 신설 등 하천정비 △가례면 개승리 일원 지반‧물길 보강공사 △화정면 덕교리 일원 낙석방지망과 옹벽 보강공사를 한다.
또한 경남 함안군은 154억1200만원을 들여 △군북면 사촌리 일원 하천정비‧교량가설‧취수보 재가설 △산인면 입곡리 산83-4번지와 모곡리 산116-19번지 일원 옹벽과 낙석방지망 설치를 통해 급경사지를 정비한다.
창녕군도 850억7400만원으로 △고암면 중대리 일원 토평천‧계팔천과 계성면 계성리 일원 제방축조, 사방댐‧유수지‧펌프 신설과 교량‧보(洑) 재가설, 배수로‧우수관로 정비사업 △이방면 안리 64-1 일원 토사배출구 보수 공사를 한다.
박상웅 의원은 “예방 중심의 선제적 재해대응 체계를 구축해 시‧군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앞으로도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와 경남도, 그리고 각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하며 필요한 예산과 행정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박상웅 의원은 지난 8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도 신속하게 하수도 정비 대책을 수립해 노후 하수관로를 보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