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저품질 수입 농자재’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품질 보증 기준 마련에 나섰다.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가 일부 농자재 지원 기준에서 ‘품질’을 배제해 저품질 수입산 농자재에 지원금이 집행됐다.
28일 이 의원이 농촌진흥청(농진청)에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연간 405억원의 수입 대체 효과가 있는 국산 PO필름 개발에 성공했음에도 점유율이 33.2%로 정체됐다. 국내 온실용 PO필름 시장의 3분의 2는 여전히 수입인 상황이다.
국산 농자재 개발에도 수입 의존을 줄이지 못한 배경으로 농식품부의 지원 사업 지침 문제가 지목됐다.
농식품부의 ‘2025년 스마트팜 확산 사업’ 지침을 살펴보면 ICT 장비와 온실 골조는 KS규격에 따라 지원했다. 그러나 PO필름은 ‘재해보험 가입 여부’ 등 품질과 관련 없는 내용을 지원 기준으로 사용했다.
이 때문에 품질 기준이 결정되지 않은 탓에 수입산 필름도 세금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결국, 충남과 경남에서 저품질 수입산 필름으로 농가 피해가 발생하게 됐다.
이 의원은 허술한 지원 기준을 강력하게 질타했다. 그는 “정부의 농자재 지원 사업에 명확한 품질 기준이 없다. 저품질 수입 농자재로 인한 농가 피해가 방치되고 있다”며 “막대한 예산을 들인 농진청 R&D 성과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농진청은 405억 수입 대체 기술을 개발했는데 농식품부에서 품질 기준도 없이 보조금 사업을 운영했다. 이는 농가 피해를 방치한 직무유기”라며 “PO필름 등 핵심 농자재에 대한 최소 품질보증 기준을 신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산 우수 R&D 성과가 현장에 자리 잡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며 “우수한 연구가 현장 점유율로 이어질 수 있도록 농진청 차원에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