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사법부 공세가 광기에 가깝다고 비판했다. 야당은 여당의 입법이 보복입법을 이어간다고 지적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9일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20년 만에 열리는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이유로 정쟁을 멈추자고 하더니 자신들이 불쏘시개가 돼 헌법을 파괴하고 국민 분열을 부추기는 중”이라며 “사법부 때리기가 도를 넘어 광기 수준에 이르렀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사법개혁이라는 이름 아래 4심제와 판·검사 처벌법을 도입하려 한다”며 “현직 대통령의 형사재판을 중지시키는 재판중지법과 구속영장 심사에 일반 시민을 참여시키는 ‘국민참여 영장심사제’까지 밀어붙인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재판중지법과 국민참여 영장심사제를 두고, 형평성 문제를 꺼내 들었다. 그는 “국민참여 영장심사제는 법관의 판단 대신 군중의 감정이 구속 여부를 좌우하게 하겠다는 것”이라며 “재판중지법도 헌정사상 유례없는 대통령 전용 면죄부 법안”이라고 소리 높였다.
이어 “법 왜곡죄를 만들어 판사와 검사를 겁박하려 한다. 자신에게 불리한 판결은 법 왜곡으로 몰고, 유리한 판결만 정의로운 판단으로 보는 것은 이중적 잣대”라며 “이는 사법통제이자 정치보복”이라고 질타했다.
민주당의 사법 관련 입법은 장악 시나리오라고 비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의 사법개혁은 정의를 위한 게 아니라 사법 장악 시나리오”라며 “대한민국은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을 위한 나라가 아니다”라고 반발했다.
아울러 “법원행정처 폐지는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라는 헌법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행위”라며 “민주당이 추진한 사법개혁은 대한민국 국가 시스템 농단”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