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납세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회피하고 있는 고액 체납자 6명의 가택을 수색해 명품 시계·가방, 귀금속 등을 현장에서 압류하고 체납자로부터 1000만 원을 현금 징수했다. 이들의 총 체납액 5억 1200만 원에 달한자.
29일 부산시에 따르면 해운대구 고가아파트에 거주하는 A 씨는 지방소득세 6000여 만 원을 2년 가까이 체납한 상태에서 이탈리아산 고급 스포츠카를 보유하며 바다 조망이 가능한 고가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었다.
거주지에 대한 가택수색 결과, 3000만 원 상당의 고급 명품 시계와 각종 귀금속이 발견돼 현장에서 즉시 압류했다.
체납자로부터는 연말까지 체납세를 납부할 것을 확약받았고 미납부 시 동산 공매해 체납세액에 충당할 것을 고지했다.
과거 유명 음식점을 운영했던 B 씨는 소득세를 정상적으로 신고납부하지 않아 지방소득세 1억 2000여만 원을 추징받았으나 10년째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배우자 명의의 고가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었다.
해당 음식점은 친척이 사업권을 이어받아 운영하면서 여전히 상당한 매출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B 씨는 가택수색 과정에서 현금 500만 원을 현장에서 즉시 납부했으며 시청 관계자는 금반지․귀걸이 등 약 10종의 귀금속을 발견해 압류 조치했다.
시는 앞으로도 체납자에 대한 부동산, 예금, 보험, 가상자산 등을 수시로 조회해 압류 추심하고 은닉재산에 대해서는 사해행위 취소소송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징수할 예정이다.
김경태 시 기획조정실장은 "납세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회피하는 비양심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징수함으로써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 성실납세자의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해 시민들이 공감하는 세정을 구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