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관련해 법원의 공표명령을 뒤늦게 이행한 애경산업과 SK케미칼 및 양사 대표이사 각 2명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29일 공정위에 따르면 두 회사는 2018년 3월 자사 제품 ‘홈클리닉 가습기메이트’의 표시·광고 행위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돼 과징금 납부, 행위금지, 중앙일간지 공표명령 등의 처분을 받았다.
이후 애경산업과 SK케미칼은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으나, 각각 5년8개월, 6년7개월의 소송 끝에 대법원 판결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두 회사는 공정위의 공표명령을 이행할 의무가 발생했지만, 판결 확정 이후에도 장기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SK케미칼은 약 7개월이 지난 2025년 3월 7일, 애경산업은 약 1년 2개월이 지난 같은 해 3월 10일에야 공표명령을 이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이들 행위가 표시광고법 제7조(시정조치)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17조(벌칙) 및 제19조(양벌규정)에 따라 고발 대상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법원 판결로 확정된 시정조치의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고, 이행을 회피하거나 지연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