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일방 변경’ 관행 제동…공정위, 은행·저축銀 불공정 약관 60개 시정 요청

금융사 ‘일방 변경’ 관행 제동…공정위, 은행·저축銀 불공정 약관 60개 시정 요청

기사승인 2025-10-29 13:44:02
쿠키뉴스DB

은행이나 저축은행 등이 ‘임의로’ 서비스를 변경·중단하는 관행에 제동이 걸린다. 앞으로 금융사는 상품이나 서비스 계약을 해지할 때 구체적 사유를 소비자에게 밝혀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에서 사용하는 총 1735개의 약관 중 60개 조항(17개 유형)이 금융거래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한다고 판단해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했다고 29일 밝혔다. 세부적으로 보면 은행 56개(14개 유형), 저축은행 4개(3개 유형) 약관조항이다.

시정 요청을 받은 금융위가 은행 등에 약관 변경을 권고하면, 약관을 개정하는데 통상 3개월이 소요된다.

대표적인 불공정 약관 유형으로는 은행이 자의적으로 서비스를 변경하거나 중단·제한할 수 있게 해 소비자에게 예측할 수 없는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조항이 문제됐다. 이 중에는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와 같이 계약 당시에는 소비자가 예측할 수 없는 추상적·포괄적인 사유로 은행이 임의로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게 한 경우가 있었다.

또한 소비자의 권리 또는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지와 관계없이 개별통지 절차를 생략하거나 개별통지 수단이 부적절한 조항도 있었다. 특히 예금 우대서비스 내용 변경 시 관련 내용을 은행영업점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정해 소비자가 변경 내용을 제때 알지 못해 손해를 입을 수 있는 경우가 있었다.

이와 함께 적용 환율, 수수료 등 급부의 내용을 은행이 일방적으로 정할 수 있게 한 조항이 문제됐다. 급부는 금융 계약의 핵심 내용으로 당사자 일방이 임의로 결정하거나 변경해서는 안된다.

이밖에 전산장애 등 은행의 책임이 있는 경우에도 면책하는 조항, 영업점 이외의 전자금융서비스를 통한 예금 해지를 제한하는 조항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불공정 약관도 개정된다.

공정위는 “이번 시정요청을 통해 불공정 약관 다수가 시정돼 은행·저축은행을 이용하는 소비자 및 중소기업 등 금융거래 소비자들이 불공정 약관으로 입을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현재 심사 진행 중인 여신전문금융, 금융투자 및 온라인투자연계금융 분야에서의 불공정 약관도 연내 신속하게 시정 요청하는 한편, 금융업계의 불공정 약관 개선을 위해 금융당국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김태구 기자
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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