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10·15 부동산 대책 중 하나인 부동산 규제지역 지정과 관련한 질의가 이어졌다.
29일 국회 국토위 국정감사에서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겠다”며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자치구 단위로 쪼개다 보니 한 아파트 단지가 2개 구에 걸쳐 있는 경우 일부 세대는 토허구역 대상이고 일부는 아닌 상황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이어 “수원 팔달구에서 이런 사례가 발생했다”며 “관련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도 토허제 관련 질의에 나섰다. 김 의원이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권한은 누구에게 있느냐”고 묻자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토허구역 지정은 국토부 장관이 할 수 있으며 토허구역 지정은 시·도지사도 가능하다”고 답했다.
이에 김 의원은 “국토부 장관이 지정할 때 시·도지사의 의견을 사전에 들어야 한다. 10·15 부동산 대책 때도 의견을 들었느냐”고 추궁했다. 김 장관은 “규제 지정 시 지자체 의견을 조회하도록 되어 있으며 당시에도 의견 조회를 거친 것으로 안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당시 서울시장은 ‘신중한 검토가 바람직하다’고 했다”며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 지정 시 단순 의견을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국토부가 해당 의견을 어떻게 처리했는지까지 회신하도록 돼 있다. 그런데 현재까지 그런 회신이 없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장 상황과 다른 규제 발표가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며 “법을 제대로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 장관은 “법정동 단위까지 세분화하는 방향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며 “다만 이번 지정 과정에서는 부동산 가격 안정화 측면을 고려해 서울시 전 지역 경기 12개 지역을 선정한 것”이라고 답했다.
아울러 김 장관은 “서울시장을 만났냐”는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서울시장을 만나기로 했는데 아직 만나지 못했다. 서울시장을 만난 뒤 15개 구청장들도 만나보겠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