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주택건설 보증규모 100조로 확대

HUG 주택건설 보증규모 100조로 확대

국토부, 9.7 공급대책 후속조치

기사승인 2025-10-29 13:40:41
쿠키뉴스DB

주택건설 관련 보증규모가 86조원에서 100조원으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조치로, 주택 사업자 자금지원 강화를 위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주택건설 관련 보증 요건·한도 완화 등 제도 개선을 모두 완료했다고 29일 밝혔다. 

우선 PF대출 보증 한도를 총사업비의 50%에서 70%로 상향하고, 시공사의 시공순위 제한을 폐지하는 등 보증요건 완화 특례를 1년 연장했다. PF시장 경색에 따른 주택사업자의 자금조달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또 분양률 저조, 공사비 인상 등에 따라 분양대금을 통한 공사비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은 PF대출보증을 통해 공사비를 총사업비의 70% 한도 내에서 추가 지원한다. 

PF대출 보증으로 대환할 수 있는 브릿지론(미납이자 포함)의 범위는 ‘원금 + 2년치 이자’에서 ‘원금 + 5년치 이자’로 대폭 확대해 주택사업자의 금융비용 경감을 지원한다.

정비사업의 초기 사업비의 경우 정비사업 본사업비 대출보증을 개선한다. 본사업비 대출보증으로 대환 가능한 초기 사업비 범위를 현행 ‘시공사 대여금’, ‘신탁사 대여금’, ‘금융기관 PF 대출금’ 등에 더해, ‘금융기관의 브릿지 대출금’까지 확대한다.

이와 함께 정비사업 본사업비 대출보증을 통해 ‘착공 전’에 대환할 수 있는 초기 사업비의 범위를 확대해 사업 초기 단계 고금리 이자 부담을 최대한 경감한다.

신축 매입임대주택 사업자에게 1금융권의 저리 대출을 지원하는 도심주택특약보증의 한도도 2027년말까지 총사업비(매입대금의 90%)의 80~90%(수도권 90%, 지방 80%) 수준으로 상향한다. 

국토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민간의 주택공급 여건 개선을 위해 공공의 마중물 역할이 중요한 만큼, HUG 공적 보증의 요건과 한도 등을 대폭 개선하였으며, 특히 이를 통해 최대 47만6000호의 정비사업 자금 조달을 지원하여 도심 내 주택공급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세종=김태구 기자
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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