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가 소액결제 및 정보유출 피해 고객을 대상으로 추가 고객 보상 계획을 29일 발표했다. 다만 전 고객 대상 번호 이동 위약금 면제에 대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KT는 소액결제와 정보유출이 확인된 피해 고객들에게 5개월간 100기가바이트(GB) 상당의 무료 데이터를 제공한다. 이어 15만원 상당의 통신요금 할인 또는 단말 교체를 원하는 고객에겐 단말 구매금액 할인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통신요금 할인은 월 휴대폰 요금에서 차감되며 단말 교체 할인은 KT에서 구매한 신규 단말기로 기기변경시 약정할인 금액에 추가 할인이 적용되는 방식이다.
앞서 KT는 소액결제 피해에 대한 100% 배상과 함께 번호이동을 희망하는 피해 고객의 위약금 면제를 결정한 바 있다. 대상은 개인정보 유출 정황이 있는 2만 2000여명이다.
KT는 관련 문의에 응대하기 위해 보상이 완료될 때까지 24시간 전담 고객센터를 운영하며 보상 대상 고객들에겐 다음 주 추가 문자 안내를 진행한다. KT는 고객 신뢰 회복 및 유사 침해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전국 2000여 개 매장을 ‘안전안심 전문 매장’으로 전환하고, 피해 고객을 대상으로 통신 금융 사기 피해를 보상하는 ‘KT 안전안심보험’을 3년간 무료로 제공한다.
또 사태 수습과 재발 방지를 위해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향후 보안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들을 이행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전 고객 대상 위약금 면제는 결정되지 않았다.
김영섭 KT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관련 질의를 받았다.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피해자 2만2000명의 번호 이동 위약금 면제는 당연하고 KT는 안전한 통신 서비스 제공 의무를 위반한 귀책 사유가 있기에 모든 가입자에게 위약금을 면제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에 김 대표는 “민관합동조사단이나 경찰 수사 결과와 고객들의 피해 내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해야 한다”라며 답변을 미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