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승구 대한건설협회장은 매출액 3% 과징금 부과를 골자로 한 건설안전특별법안에 대해 “매출액 기준 과징금이 너무 과도해 기업 재무건전성 악화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한 회장은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으로 과징금이 중복 부과될 수 있어서 처벌 규정 일원화가 필요한다”며 이같이 답변했다.
이어 한 회장은 “건설현장 안전을 확보하려면 직접 공사비와 공기를 반드시 보장해야 한다”면서 “설계 단계부터 공사의 특성, 현장 여건, 기후변화를 반영할 수 있는 공사비 및 공기 산정 체계가 필요하고 이를 검증할 객관적 기구가 설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예비타당성 제도 현실화 문제도 지적했다. 한 회장은 “예비타당성 대상 금액 기준이 1999년도 당시 500억원으로 설정된 이후 증가하지 않았다”며 “1500억원 이상으로 상향해주면 효율적이고 안전한 현장 운영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아울러 지난 8월 발표된 지방 건설투자 보강방안 등 관련 법안이 조속히 법제화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공공공사뿐 아니라 민간공사에서도 물가 변동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을 빨리 통과시켜 달라”고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