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범죄 전력자 학부모회 임원 제한” [충남도의회 상임위]](https://kuk.kod.es/data/kuk/image/2025/06/17/kuk20250617000213.300x169.0.jpg)
“성폭력 범죄 전력자 학부모회 임원 제한” [충남도의회 상임위]
김선태 의원 "결격사유 규정으로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 충남도의회는 17일 김선태 의원(천안10·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59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학부모회 임원의 결격 사유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학부모회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강화해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을 위한 것이다. 개정된 주요 내용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와 ‘아동·청소년... [홍석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