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황운하 의원, 1심 유죄 ‘울산시장 선거개입’ 2심서 무죄
'울산시장 선거 개입'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형을 선고 받았던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는 4일 공직선거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 의원과 송철호 전 울산시장의 '문재인 정부시절 하명수사 의혹' 항소심 공판에서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1심에서는 두 사람 모두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문재인정부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에 대해 공소사실이 유죄란 의심이 들지만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지 않는다"며 "이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오인 ... [이익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