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형집행정지 신청 두 번째 불허… 심의위 “수형생활 가능”
검찰이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기소 돼 파기환송심 재판을 받는 박근혜(67) 전 대통령의 두 번째 형집행정지 신청을 불허했다.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오후 4시 형집행정지 심의위를 열고 박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사유가 있는지를 살폈다. 형사소송법은 ‘건강을 현저히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경우’ 등 7가지 요건에 한해 형집행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심의위는 박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검찰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의 상태를 면밀히 확인한 결과 현재 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