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통신위원회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SK텔레콤의 침해 사고와 관련해 유·무선 결합상품 해지로 인해 신청인이 부담하는 위약금의 50%를 사측이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21일 분쟁조정위는 SK텔레콤 침해 사고와 관련한 위약금과 KT의 ‘갤럭시S25’ 사전예약 취소 관련 분쟁조정신청에 대해 사측의 책임을 일부 인정하는 직권조정결정을 내렸다.
지난 7월 SK텔레콤 침해 사고 후속조치로 이동통신 서비스에 대해 위약금이 면제된 가운데, 인터넷과 TV 등 유선 서비스와의 결합상품에 대해서도 위약금 없는 해지를 원하는 분쟁조정신청 2건이 접수됐다. 이에 분쟁조정위는 유·무선 결합상품 해지로 인해 신청인이 부담하는 위약금(할인반환금)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SK텔레콤이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분쟁조정위는 안전한 통신서비스 제공이라는 계약의 주요 의무를 위반했다는 사실이 확인된 점과, 결합상품 해지는 SK텔레콤 과실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는 점 등을 사유로 들었다. 이어 유선 서비스와의 결합상품이 일반적이라는 점에서 유선 서비스도 약정기간 내 해지하는 것은 충분히 사측 입장에서도 예견 가능하다고 봤다.
SK텔레콤 침해 사고와 유선 중도 해지로 인한 위약금 발생은 상당한 인과관계에 있는 손해로 신청인에 대한 배상책임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다.
또, SK텔레콤 위약금 면제 마감시한인 7월14일을 넘겨 해지를 신청할 경우 위약금 전액이 청구되는 것에 대해서도 2건의 분쟁조정신청 사건이 접수됐다. 분쟁조정위는 올해 안에 이용자가 이동통신 서비스 해지를 신청할 경우 해지 위약금을 전액 면제하라고 결정했다.
고객의 정당한 계약 해지권은 법률상 소멸 사유가 없는 한 그 행사 기간을 제한하거나 소멸시킬 근거가 없으므로 안내한 위약금 면제 해지 기한은 법리상 근거가 없다고 봤다.
분쟁조정위는 “지난 7월4일 위약금 면제 발표 이후 7월14일까지의 위약금 면제 마감 시한도 상당히 짧았다”며 “장문의 문자 안내 1회 등으로는 바로 인지하기 어려웠던 점 등을 고려할 때 마감시한 이후 해지하는 신청인을 위약금 면제 대상에서 제외할 합리적 사유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분쟁조정위는 KT와 관련된 분쟁조정 신청 결정도 내렸다.
앞서 1월 KT는 갤럭시S25 사전예약 이벤트를 운영하며 각종 사은품 제공 등 혜택을 내걸었다. 그러나 ‘선착순 1000명 한정’이라는 제휴채널의 이벤트 대상 고지가 누락됐다는 이유로 예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해 총 22건의 분쟁조정신청이 접수됐다.
피해보상 요구 등이 제기된 이번 분쟁조정신청 사건에서 분쟁조정위는 KT가 올해 1월 23~25일 전개된 이벤트 시 약속했던 상품권을 신청인에게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신청인의 사전예약 제휴체널 경로가 인플루언서(유튜브)인 경우 네이버페이 10만원권 및 케이스티파이 상품권 5만원권이었으며, 지니TV인 경우는 신세계상품권 10만원권을 지급하기로 안내했다.
분쟁조정위는 KT가 갤럭시S25 휴대폰을 공급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사전예약을 임의로 취소할 만한 권한은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해당 이벤트가 선착순이라고 볼만한 사정이 없고 휴대폰 제조사가 제한된 수량만 공급하겠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지적했다.
결국 사전예약 취소는 KT의 영업비용 증가가 주된 원인이라고 본 것이다.
직권조정결정은 양 당사자 모두 수락하면 ‘조정이 성립’되지만 당사자 어느 한 쪽이라도 수락하지 않으면 ‘조정 불성립’으로 종결된다.
분쟁조정위는 “해당 통신사가 이번 직권조정결정을 수락해 이용자 권익보호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