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철도공단, ‘직내괴’ 6년간 34건·근무시간 당근거래…“관리·감독 부실 심각”

[단독] 철도공단, ‘직내괴’ 6년간 34건·근무시간 당근거래…“관리·감독 부실 심각”

국가철도공단, 내부 감사서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 직장 내 괴롭힘 위반 적발
대부분 ‘경고’ 조치 그쳐…개인 문제 아닌 솜방망이식 처벌 기관 관리 부실 문제

기사승인 2025-10-20 12:07:55 업데이트 2025-10-20 13:18:41
국가철도공단 본사 전경. 국가철도공단 제공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인 국가철도공단에서 최근 6년간 수십 건의 직장 내 괴롭힘(직내괴) 신고가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공단 직원이 약 6개월 간 업무시간 중 수시로 중고거래를 한 사실도 확인했다. 그러나 대부분 경고 조치에 그치며 ‘솜방망이 처벌’이 업무 기강을 흐트러뜨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쿠키뉴스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국가철도공단에서 최근 6년간 신고된 직장 내 괴롭힘은 34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약 60%인 20건은 방호 근무 중 발생했다. 그러나 징계로 이어진 사례는 단 2건에 불과했다. 대표적으로 상급자가 수년간 직원들에게 지속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을 가했지만 ‘솜방망이 처벌’로 끝난 사례도 있었다. 공단 경영본부 경영노무처 비상계획부 소속 금강1철교 방호반 조장 A씨는 지난 2021~2024년 동료 직원들에게 지속적인 폭언과 협박을 가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직원 B씨에게 입사 이후 줄곧 ‘부하·따까리(심부름꾼의 속어)’등으로 부르며 반말로 하대했다. 또 ‘나한테 인사 안 하냐’, ‘네가 그만두나, 내가 그만두나(보자)’ 등 폭언을 지속했다.

2023년에는 피해자인 직원 C씨가 ‘하대를 중단해 달라’고 요구하자 손목시계를 풀며 “그럼 뭐 어떻게 할까”라며 위협했다. 지난해에는 직원 D씨에게 “주먹 나간다 너!”, “입 다물어라, 우습냐” 등 폭언을 하고, 자리를 피하려는 피해자를 붙잡는 등 물리적 위협을 가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직장 내 괴롭힘 심의위원회를 통해 ‘직장 내 괴롭힘’ 판정을 받았지만, ‘분리 조치만 원한다’는 피해자 3인의 의견에 따라 결국 ‘경고’ 조치에 그쳤다. 국가철도공단은 “고립 지역에서 소수 인원이 근무하다 보니 불가피하게 발생한 문제”라고 해명했다.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신 의원실 제공

약 6개월 간 업무 시간 중 당근(중고거래 앱) 거래로 100만원 상당의 물품을 판매한 직원도 확인됐다.

공단 시설본부 수송계획처 차장 E씨는 지난 2023년 5월10일부터 11월30일까지 약 6개월 간 20회에 걸쳐 당근 앱으로 약 100만원 상당의 물품을 판매했다. 겸직금지 의무를 피할 목적으로 사업자등록도 하지 않았다.

E씨는 현대아울렛, ABC마트 등 오프라인 매장에서 싸게 판매하는 운동화를 직접 구매해 당근 앱으로 거래했다. 이는 ‘공공기관운영법’과 ‘인사규정’에 명시된 영리업무 및 겸업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또 상급자의 승인 없이 무단이탈해 거래하는 등 ‘인사규정’과 ‘공단 임직원행동강령’도 위반했다.

해당 사례도 경고 조치로 마무리됐다. E씨가 감사 인지 후 당근거래를 하지 않은 점, 직장 이탈 행위가 1회인 점 등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다만 이 같은 사례가 한 기관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기관 전반의 관리감독 문제라는 평가가 나온다.

신 의원은 “공공기관 직원들이 업무 시간에 개인 거래를 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것은 개별 직원의 일탈이 아닌 기관 전반의 관리·감독 부실 문제”라며 “기관 스스로 철저히 점검하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건주 기자
gun@kukinews.com
김건주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추천해요
    0
  • 슬퍼요
    슬퍼요
    0
  • 화나요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