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원시, 생계형 체납자 ‘실익 없는 압류재산 체납처분 중지’ 시행
창원특례시가 생계형 체납자의 징수 실익이 없는 장기 압류재산에 대해 체납처분 집행을 중지하는 조치를 시행한다. 이번 조치는 지방세 체납으로 압류된 후 공매 절차를 거쳐도 환가가치가 없는 부동산과 차량에 대해 압류를 해제해 경제적 회생을 돕기 위한 것이다. 시는 3월부터 5월까지 일제조사를 통해 개별공시지가 100만원 이하이거나 선순위 채권이 많아 사실상 공매가 불가능한 부동산 212필지와 멸실된 차량 500대에 대해 6월 26일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체납처분 집행 중지를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올해부... [강종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