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택시기사 신고로 경남경찰에 긴급 검거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택시기사 신고로 경남경찰에 긴급 검거

기사승인 2025-06-30 18:27:29

지난 6월 23일 오후 5시경 김해시 장유동 도로에서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A씨(38)가 경찰에 현행범으로 붙잡혔다. 피해자로부터 1170만원의 현금을 받은 직후였다.

경남경찰청 기동순찰대와 김해서부서 지역경찰은 택시기사가 이상한 낌새를 느껴 112에 신고하자 즉시 출동해 현장에서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올해 4월 아르바이트 구인사이트 광고를 보고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 대구에서 김해까지 택시를 타고 이동하며 현금을 수거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가 이전에도 같은 범행에 연루됐는지 추가 수사 중이다. 신고한 택시기사에게는 감사장과 신고포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경남경찰청은 "인터넷 구직사이트를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에 유입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범행의 전모를 몰랐더라도 공범 처벌 가능성이 있으니 도민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
강종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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