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조사자의 자격을 문제 삼는 윤 전 대통령 쪽의 허위사실 유포가 도를 넘고 있다”면서 “경찰청에 수사 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파견 요청했다”고 밝혔다.
30일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전날 오후 9시30분 특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며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어 그는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수사를 방해한 사람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히 수사를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28일 오전 특검에 출석해 박 총경으로부터 피의자 조사를 받았지만, 같은 날 오후에 돌연 “조사자를 바꿔달라”며 조사받기를 거부했다. 조사에 입회한 송진호 변호사는 이날 새벽 서울고검을 나서며 기자들에게 ‘박 총경이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관여했다’는 취지로 말했다.
박 특검보는 “박 총경은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며 “박 총경은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전) 차장 등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당시 현장에서 체포영장을 송 변호사에게 직접 제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 총경이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변호인 측이 ‘가해자가 피해자를 조사한다’는 식의 사실과 다른 주장을 유포하며 국민을 현혹하고 있다”며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파견을 요청한 경찰이 특검에 오는 대로 수사에 착수하게 될 것”이라면서 “수사가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관련 수사를 위해서 경찰에 파견을 요청한 것”이라고 전했다.
특검 측은 윤 전 대통령 추가조사 때도 1차 체포영장 집행 방해, 곽종근·여인형·이진우 전 사령관 비화폰 정보 삭제 혐의에 대해서는 경찰에서부터 이를 수사해온 박 총경이 조사를 담당할 거라고 밝혔다.
특검법에 따르면 수사를 방해하거나 지연시킨 경우 수사대상이 될 수 있고, 위계나 위력으로 특검의 직무수행을 방해하면 5년 이하 징역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