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사고 후 “집에서 마셨다” 조작 남성에 法 “음주운전 무죄”
정유진 인턴기자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도주해 마치 사고 후에 음주한 것처럼 꾸민 30대 남성이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29일 대전지법 형사7단독 송진호 판사는 사고 후 미조치·범인도피 교사만 유죄로 인정해 A(32)씨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내렸다. 다만 법원은 음주운전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송 판사는 “음주운전 죄를 범했다고 볼 만한 상황에서 범행 사실을 숨기고자 친구에게 (자신의) 도피를 지시했다”며 “경찰관의 정당한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업무를 방해하려고 다량의 음... [정유진 ]